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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화합과 행복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시장 선거에 한인 2세 크리스 김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해 출마했다. "1세 어르신들에게 나를 알리고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알리고 싶다"는 김 후보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에 당선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시장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달라.   "1970년도에 몇 점의 의류와 단돈 200달러만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한인 1세대 부모님 사이에서 뉴욕 플러싱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하여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희생 덕택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인 아내와 함께 7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는 나에게 큰 힘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는 전통과 유산은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큰 꿈을 마음에 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한 큰 꿈들은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화합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장 출마 전에 잉글우드클립스 시의원으로 이뤘던 성과들은 무엇인지.   "잉글우드클립스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업무 비용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자들의 재산세를 낮춘 것이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 대출을 통해 35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기금을 통하여 150만 달러, 그리고 앞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법에서 부가한 우리 마을의 주택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105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공원 재건 계획 및 애완견 공원 그리고 인조 잔디로 구성된 야구장 설립 계획도 통과시켰다. 정치적 보복의 목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야기하였던 소송들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그로 인하여 변호사비용을 25%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타운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줄 유능한 직원들도 고용했다."   -일부에서 부정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여러 광고와 인터뷰를 통해 한편에서 저를 '부패하고', '동양인 같지 않고', '민주당의 앞잡이', 비도덕적', '민주당 끄나풀', '한국계이기에 선정된 후보' 등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그러한 비방 중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저희 타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한국분들은 그러한 근거 없는 비방들을 믿으실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당 경쟁 후보가 작년에 잉글우드클립스에서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사임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들을 후원했고, 그로 인하여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지불하게 된 사실을 부각하지 않았다. 경쟁 후보의 입법 기록을 보면, 우리 타운에 존재하는 여러 민생 관련 쟁점들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우리 타운의 기반 시설들은 과거 몇 년간 낙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대당 경쟁 후보가 시의원으로 있던 시절, 그 어떠한 계획안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고장 난 공공시설들이 어떠한 수리 및 보수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 타운의 하수도 및 집중호우 방지시설, 도로, 공원 그리고 위생시설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7일 열리는 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저와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시장에 당선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타운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크리스 김 크리스 김 후보 크리스 김 잉글우드클립스 시장 후보 크리스 김 잉글우드클립스 선거 잉글우드클립스 민주당 크리스 김 한인 2세 후보

2023-11-05

[차세대 리더를 만나다-8] 아시안 풍물잔치, 기획자는 24세 한인

20대 한인 2세가 남가주 지역 아시안 커뮤니티의 다양성 알리기에 나섰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엘렌 조(24)씨.   조씨는 남가주 지역의 한인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컬처 이벤트인 D.A.D(Devoted to Asian Diversity)를 기획, 주최했다. 지난 19일 가든그로브 사우스 유클리드길에 위치한 먹거리 몰 스틸크라프트 가든그로브에서 7시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는 UC어바인 풍물놀이패 한소리의 사물놀이를 비롯해 베트남 이잉통연합의 사자춤, 일본 타이코모션의 북 공연 등 5개 팀이 멋진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미니 오타쿠 마켓’을 통해 남가주는 물론 북가주에서 온 아티스트들의 공예품, 캐릭터상품 등이 전시, 판매되기도 했다. 조씨는 “아시안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각지에서 온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류 커뮤니티와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각 커뮤니티별 자체 행사들은 많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보기는 쉽지 않다. 또 최근 많은 사람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안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각 커뮤니티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행사를 통해 타인종들이 아시안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명 나는 사물놀이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은 UC어바인 풍물놀이팀 ‘한소리’의 장영준(정치학과 4학년) 대표는 “학업과 연습을 병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한국의 전통 풍물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재학 중 ‘한소리’ 활동을 했었다는 조씨는 “풍물팀이 UCLA, USC, UC샌디에이고에도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모두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한소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조씨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센빠이 이누(Senpai Inu)를 브랜드로 한 각종 캐릭터 상품을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며 의류 전사(DTF), 배너 등 프린팅 서비스업체 히로라인코(hirolineco.com)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출신으로 UC어바인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한 조씨는 “팬데믹기간에 졸업을 하게 됐다.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 취업을 잠시 미루고 평소 관심 있던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100곳 이상의 트레이드쇼에 참가하는 한편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커뮤니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를 열고 있다는 조씨는 “매달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행사를 열고 있으며 내년에는 음력 새해를 맞아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시작한 D.A.D도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풍물잔치 아시안 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안 문화 D.A.D 차세대 리더 엘렌 조 한인 2세 UCI 사물놀이 풍물

2023-08-23

한인 2세와 외국인 위한 '영어로 쓴 한국어 문법책'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로 쓴 한국어 문법책이 출간됐다. 서울에서 4살 때 캐나다에 이민한 한인 1.5세 김한규(33) 씨가 쓴 '슈퍼 심플 한국어 문법'(Super Simple Korean Grammar·중앙미디어)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공립종합대학교인 사이먼프레이저대 언어학과 출신의 김 씨는 밴쿠버에서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한국어를 5년간 가르쳤다. 구독자가 3만 5000여 명에 달한다.   북경어·광둥어·일본어·프랑스어·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그는 캐나다 상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빼먹지 않고 아주 간명하게'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문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풀이했다.   김 씨는 "2015년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대학생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했었는데, 당시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간혹 한국말을 해도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는 책을 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맨 처음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은 지겹고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 문법은 일정한 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쉽게 전해 주고 싶어 책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학습자에게 전체 언어의 큰 그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유용한 문법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세부적인 문법을 통해 학습자를 압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책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문법을 배우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풀이해 놓기도 한다. '~에'와 '~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종종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는 '~에서'는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한다고 알려주고, '~에'는 그 장소에 있거나 없거나 한다고 알려준다. 가령, "저는 집에서 공부해요", "저는 집에 있어요" 등이다.   또 '~는'과 '~가'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한다. "고양이는 귀여워"라고 말하면 모든 고양이가, 고양이 자체가 귀엽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양이가 귀여워"하면 특정된 고양이가 귀엽다는 뜻이라고 전한다.   김 씨는 "이번에 출간한 책은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것을 배우면 자신의 단어를 추가하고 무한한 양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어 외국인 한국어 문법책 고양이 자체 한인 2세

2022-11-15

한인 2세가 만든 탄산술 대박

한인 2세가 1년 반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탄산술이 미국 시장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제레미 김 등이 공동설립한 탄산술 브랜드인 ‘넥타 하드셀처(Nectar Hard Seltzer)’는 지난 16일 뉴저지주 리틀페리에 있는 H마트 옆 ‘와인 앤 피플(Wine & People)’ 주류전문점서 뉴저지주 출시행사를 개최했다.   ‘하드셀처(Hard Seltzer)’로 불리는 탄산술은 과일이 첨가된 알코올 탄산음료로, 보통 사탕수수로부터 나온 설탕이나 맥아를 발효시켜 알코올을 만들고, 탄산과 과일 추출물을 더해서 만드는 신세대 음료다. 미국에서는 2~3년 전부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산 ‘넥타 하드셀처’ 브랜드는 한인 2세가 만든 제품답게 특히 탄산수를 만들 때 4가지 아시안 맛을 첨가해 특별한 풍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넥타 하드셀처’는 ▶Asian Pear ▶Lychee ▶Mandarin ▶Yuzu 등 4가지의 맛을 넣어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산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넥타 하드셀처’ 출시행사에는 한인과 타민족 고객들 150여 명이 몰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열띤 구매 끝에 준비한 제품들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넥타 하드셀처’는 이번 출시행사에 대해 “최근 틱톡 등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신생 스타트업으로 CNBC 방송에서도 조명을 받기도 했다”며 “다른 하드셀처 제품에 있는 쓴맛을 없애고, 설탕을 넣지 않고, 아시안 플래이버를 가미해 공들여 만들었는데 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넥타 하드셀처’는 이번 출시행사를 시작으로 뉴욕·뉴저지 지역의 식당·술집·리커스토어 등 제품을 판매해 줄 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201-957-3826.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넥타 하드셀처 Nectar Hard Seltzer 한인 2세 만든 탄산술 Asian Pear Lychee Mandarin Yuzu Wine & People 제레미 김

2022-04-29

"선천적 복수국적제 조속 개정" 목소리 더 커져…한인 2세 헌법소원후 한인들 반응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선을 위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의 '국적이탈' 규정이 엄격해 이들의 한국진출을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국적이탈'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인들도 많아 유학, 취업 등을 위해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종종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A총영사관을 통해 올해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는 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A총영사관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 4개주에 걸쳐 60여 만 한인의 관련 업무를 살피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그나마 재외 공관이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 탓에 2010년 86건, 2011년 170건에서 2012년에는 195건으로 늘어났다. 라크레센타에 거주하는 한인 윤모씨도 얼마 전 '국적법'으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대학생인 아들이 쿨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1년간 한국 유학을 가기로 했지만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됐다. 윤씨는 한국의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닌 덕에 간신히 아들의 유학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윤씨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 정부가 정작 우수 한인들의 한국 진출을 막고 있는 이상한 모양"이라며 "전근대적 발상을 포함한 국적 및 병역법을 고치던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적법 개선 움직임에 대한 조심스런 반응도 있다. LA한인타운에 사는 이모씨는 "결국 분단 조국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해외 동포들이 의무는 안지고 혜택만 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는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폭 넓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더구나 이 시기를 놓치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고 그 때까지 징집 대상이 된다. 이른바 '홍준표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인사회의 이 같은 분위기에 한국 법무부도 5일 재외공관과 병무청에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병역법 안내자료' 공지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긴급 지시했다. 김문호 기자

2013-09-05

동포 2세 관련 현행 국적법은…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선택 시한은 18세

미국 헌법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돼 있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중(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성인의 경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은 성인 가운데 65세 이상 동포들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법 규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변수는 한국 헌법이 모든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 보유하게 된다. 출생신고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 남성일 경우 이에 따라 자연히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1국민역(현역 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다. ◆국적선택(국적이탈) 제도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다. 현재 기준으로 1996년 출생자들은 2014년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최초 1회에 한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 재외국민2세제도 한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재외국민2세제도'를 이용하면 병역 부담 없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재외국민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국외로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래 공관에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박탈된다. 미주 동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할 주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편 18세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2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취업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모국수학제도와 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2세 자격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모국수학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기간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와서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3-09-04

"한국국적법 잘못됐다" 한인 2세가 헌법소원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된 재외동포의 한국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버지니아 거주 한인 2세인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24)씨는 4일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위헌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1월4일 미국서 태어난 당시 부친 데이비드 김씨가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복수 국적자가 됐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 씨는 지난 6월 워싱턴 총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 조항상 복수 국적자인 그는 만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대리인인 전 변호사는 "2005년 개정된 이른바 '홍준표 법안'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 당시 외국에 거주, 이를 잘 모르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정부가 개정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18세가 될 때 3개월 안에 국적이탈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목적이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며 뿌리의식을 느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적법 때문에 한국행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홍일송) 등 워싱턴 일원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 등 타지역 한인회와 국적법 조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균·유승림 기자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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